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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65세이상 노인환자 진료시 수가 가산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노인의학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인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고, 2060년엔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가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노년층인구의 소외감, 안락사 등 정신적 문제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회 방향을 '질환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가 창립된 것도 알렸다. 이를 통해 노인 우울증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일선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경증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처방기한제한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노인영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예방단계에서 노인건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 노인문제는 비용소모가 커 이전 정권이나 일본 사례처럼 시작부터 퍼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향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는 우려다. 더욱이 노인정책은 청년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 만큼, 연금처럼 점진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 노인진료는 필수의료다. 다만 어떤 정권이나 일본처럼 퍼주는 식의 전략은 미래의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잘 고려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 실적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노인 가산 수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대기실에서 환자를 호출하는 현재 방식이 이 같은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노인은 귀가 어두워 호출을 듣기 어렵고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노인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번 진찰료 협상에서 노인의료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전하며 계속적으로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과에서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범의료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노인가산 방식으론 소아가산처럼 65세 이상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전했다. 가산율은 소아가산과 동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은 가산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율이 높지 않아도 생기기만 하면 추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모든 과에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노인의학회는 상임이사진 재개편 소식과 함께 차기 회장으로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창훈 고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경과와 비신경과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이슈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정으론 전문영역인 감각기관 질환에 대한 지식 공유, 포스트코로나 정리를 위한 호흡기질환, 우울증 등 세션을 진행했다.
2022-06-12 20:58:26병·의원

말로만 초고령사회 걱정...정책적 배려는 없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없다. 노인 환자를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와 당뇨병 약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장동익 고문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고문이 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천식, 손떨림, 척추통증, 하지부종 등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장동익 고문은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노인은 급속히 늘고 있는데 노인 진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결여돼 있다"며 "당뇨병이 있는 노인 환자가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급여가 적용 안된다. 이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써야 하는 약들은 보험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대의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나진오 교수가 '노인 고혈압 치료는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진행한 강좌에서는 경험담이 나오기도 했다. 노인들은 당뇨병약을 잘못 먹으면 저혈당증에 빠지는데 이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 장 고문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영유아 가산료는 있는데 사회의 주요 구성층인 노인가산료는 없다. 노인 환자 진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정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뇨병 의심 환자에 대한 2차 검진에서 당화혈색소 검사의 수가 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고문은 "당뇨병 의심으로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왔을 때 공복 혈당 검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뇨병 확진을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공복 혈당 검사는 열 번, 백번 해도 소용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에는 비급여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한다"며 "노인 환자에게 배려가 결여된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019-04-08 06:00:50병·의원

"리도카인 표면마취 사용시 별도산정 불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표면마취, 침윤마취 등 간단한 전달마취시에는 별도 산정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마취통증, 재활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질의 응답 내용을 보면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소아 또는 노인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다. 관절염 상병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약제만을 투여한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관절강내 주사 수기료와 약제는 청구할 수 없다. 아래는 주요 질의 응답 내용 Q=리도카인을 이용하여 표면마취를 하고 수기료로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청구했는데 조정됐습니다. 수기료와 약제 모두 청구할 수 없나요? A=사용한 리도카인 약제는 실사용량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표면마취 등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소정 시술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관절염 상병에 관절강내 주사를 실시 후 청구하려고 하는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만 주입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A=관절염 상병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약제만을 투여한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관절강내 주사 수기료와 약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마취 중 환자 감시료와 이 때 사용한 주사기 등은 청구 가능한가요? A=마취 중 감시료와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일반 병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가 항생제가 혼합된 수액제에 'infusion pump' 장비를 달아서 사용했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고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퇴행성 관절염 상병에 내원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통증완화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하고 노인가산료(30%)를 청구할 수 있나요? A=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소아 또는 노인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질식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해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가지 마취 수기료를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A=수기료는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허리통증으로 내원해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C-arm을 이용해야 하나요? A=관련고시에 의거해볼 때,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C-arm 등의 투시하에 시술해야 합니다. Q=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는 보이타 또는 보바스 요법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시행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이 때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교육과정 이수를 미신고하시면 심사조정됨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Q=TPI(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를 시행 후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A=외래에서 시행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나 입원 진료시에는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2011-03-30 06:44: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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